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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금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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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기여금,납부금액 산정법(feat.기여금특례)군무원/군무원 정보 2024. 1. 13. 16:34
입직하고 나서는 신경을 별로 못쓰다가, 월급 명세서를 받을 때마다 20~30만 원씩 툭 툭 빠져나가는 금액 기여를 내가 한다고 한 적도 없는데.. 매번 빠져 나가고 있는 '기여금' 뭔지도 모른다면 그냥 월급에서 자동으로 빼가는 신경 안써도 되는 존재로 인식할 수 있는데, 기여금을 제대로 알고 나면 꼭 내야지만 나중에 받게 될 퇴직금과 연금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 다는 걸 알게 된다. 공무원 기여금이란? 기여금이란 퇴직급여와 유족급여 지급에 소요되는 재원으로서, 임용이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봉급에서 원천징수하는 금액 납부해야 하는 대상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공무원은 기여금 납부 대상자 하지만 기여금에 대한 납부기간이 36년을 초과한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