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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조기집행 수당 지급 (feat.정근수당,연가보상비,시간외)군무원/군무원 정보 2024. 6. 20. 21:16728x90반응형SMALL
6월 중순으로 접어드는 시점인데, 날은 엄청나게 더워지고.. 일은 많아지고..
쉽지 않은 일상을 보내고 있는 주무관 분들에게 날아왔을 기분 좋은 카톡하나!
작년에도 이맘때쯤 일괄적으로 급여를 준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3개의 항목을 지급한다고 하니 꽤나 목돈으로 쓸 수 있는 분들이 계실 거 같다.(세금 많이 내는 건 좋게 좋게 생각하기~)
지급하는 항목은 총 3가지!1. 하반기 정근 수당
2. 상반기 연가 보상비(5일분)
3. 시간 외 근무수당(6월분)
꽤나 많은 항목을 7.1일 날 지급할 예정인데, 이번에 지급하는 각 항목들에 대해서 좀 더 세세하게 알아보려고 한다.
사실 이 부분은 많은 공무원 분들도 자세하게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정리하고 좀 더 기분 좋게 받아갈 수 있으면 한다.
1. 하반기 정근수당
"정근수당은 공무원의 성실한 근무에 대한 보상과 격려 차원에서 지급되는 부가적 급여이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공무원들애게는 "1월과 7월에 받는 보너스"로 잘 알고 있을 거 같다.
하반기에 돈을 받으려면 "7월 1일 기준 군인(하사이상) / 군무원 신분 보유자 중 '24년 1월 1일 ~ 6월 30일 기간 중 봉급이 1개월 이상 지급된 자"라고 나와 있는데
+저 7월 1일에도 정상출근 하는 사람입니다.
+저 상반기(1~6월) 동안 월급 받았습니다.
이 조건은 지급 제한자 분들 같이 징계처분자 이거나 7월 1일 전에 전역을 하는 사람은 받지 못한다는 말이기도 하다.
당연하게도 6개월을 풀로 일했을 때와 1개월만 일했을 때에 받는 돈의 액수 차이는 1/6씩 감액된다고 보면 된다.
정근수당 받을 때 특히 더 좋아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고연차의 공무원 분들이나 선배들이 많을 거다.
근속 년수에 따라 다르지만 10년 이상이 되었을 때 가장 높은 지급률인 50%를 받아갈 수 있다.
"우리 딸 이번에 뭐 사줘야 되나~"
"아 이번에는 뭐 좀 바꿔야겠다"
저연차나 신입 주무관의 경우 월급 들어올 때 명세서 안 보면 정근 수당이 들어온 지도 모를 정도로 적게 받는다.
5년 미만을 저 연차 공무원으로 잡았을 때 미지급에서부터 20%까지로 월 봉급액도 적은 마당에 퍼센트 마저 높지 않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돈을 받지 못한다.
" 이거 월급에 포함된 거입니까?"
" 이제 제2의 월급 정근 수당?"
2. 상반기 연가보상비(5일분)
"연가보상비는 일반 회사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과 비슷한 개념이다 "공무원은 1년간 부여받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남은 일수에 대해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나와있다.
대부분 거의 12월에 하반기 연가보상비로 받는 경우를 많이 선택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상반기 연가보상비는 하반기에 비해 인기가 높지는 않다.
하반기에 받는 주요한 이유를 좀 간추려 보자면
1. 온전하게 내 연차 내가 다 쓰고 싶어서 ( 가정이 있거나, 본인의 휴가를 많이 사용하는 분)
2. 8월에 세금 많이 내기 싫어서 (약간 조삼모사인데, 카드 할부 느낌으로 12월에 낸다고 생각)
3. 12월에 목돈으로 한꺼번에 받으려고(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느낌)
지급 대상자는 군인, 군무원 중에서 상반기 연가보상비를 지급 희망하는 사람이다.
지급 제한자 중에서 살펴볼 부분은 장기간 교육이나 몇 개월에 걸친 휴직의 경우에는 연가 허가 일수가 줄어들고 그에 따라서 상반기에 연가보상비를 받을 때 제한되는 부분이 발생한다.
그리고 급하게 연가를 많이 사용해서 잔여일 수가 10일 미만일 경우에도 상반기에 연가보상비를 받을 때 제한된다.
특히 6번의 경우는 아는 사람이 드물 텐데 국방인사정보체계 상 자력조회에서 전역예정일자가 '24. 12. 15. 이전인 자도 지급이 제한된다.
보상일수는 최대 5일로 주어지고, 지급액의 경우 아래와 같이 계산을 한다.
" 6월 30일 기준 월 봉급액 x 86% x 1/30 x 5일"
3. 시간 외 근무수당(6월분)
시간 외 근무수당은 이전 글에서 자세하게 작성을 해놨다. 아래에서 직렬별 단가와 시간외 수당의 내용을 확인하면 생각보다 많은 도움이 된다.
https://jaemo523.tistory.com/189
이번에 지급되는 7월 1일 초과 급여는 6월 1일부터 6월 15일 기간 동안의 초과근무+ 10시간 정액분을 산정해서 지급이 된다.
나머지 기간인 15일부터 말일까지의 초과 급여는 25일 날 지급이 될 예정이다.
적게 받아도 또 9일 뒤에 월급 들어오니깐 다시금 마음잡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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