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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기여금,납부금액 산정법(feat.기여금특례)군무원/군무원 정보 2024. 1. 13. 16:34728x90반응형SMALL
입직하고 나서는 신경을 별로 못쓰다가, 월급 명세서를 받을 때마다 20~30만 원씩 툭 툭 빠져나가는 금액
기여를 내가 한다고 한 적도 없는데.. 매번 빠져 나가고 있는 '기여금'
뭔지도 모른다면 그냥 월급에서 자동으로 빼가는 신경 안써도 되는 존재로 인식할 수 있는데, 기여금을 제대로 알고 나면 꼭 내야지만 나중에 받게 될 퇴직금과 연금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 다는 걸 알게 된다.
공무원 기여금이란?
기여금이란 퇴직급여와 유족급여 지급에 소요되는 재원으로서, 임용이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봉급에서 원천징수하는 금액
납부해야 하는 대상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공무원은 기여금 납부 대상자
하지만 기여금에 대한 납부기간이 36년을 초과한 공무원의 경우 기여금의 납부가 종료되고 급여 산정 시의 재직기간도 36년까지만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재직기간이 15년도부터 시작된 공무원이 있다면 33년 1월 부터 기여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기여금과 부담금
공무원 연금의 비용은 공무원과 국가 /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을 한다. 공무원이 매월 기준소득월액의 일정비율을 기여금으로 불입을 하고 국가 또는 지자체는 보수예산의 일정비율을 연금 부담금으로 납부하는 형태이다.
기여금과 부담금의 기여율은 9%
기여율의 경우 연금제도 도입 당시부터 단계적으로 인상되었고, 2016년도에 8% 였던 기여율이 17년도부터 상향이 되면서 202년도 이후에 9%까지 올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
->기준소득월액은기여금 산정에 기준이 되는 금액
8개의 보수(성과상여금, 성과연봉, 직무성과급, 상여금, 시간 외 근무 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가보상비)를 차감하고, 공무원의 직종,직급별 8개 보수 평균액을 가산한 금액을 월평균 후 당해연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의 곱
쉽게 말해서 뺄거 빼고, 형평성에 맞게 인상률을 곱해서 기여금을 산정한다는 말이고, 8개의 보수를 다 합치면 개개인별로 내야 하는 기여금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는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기준소득월액 산정
-> 개개인 별로 소득월액이 상이하기 때문에 아래의 방법을 통해서 공무원 연금 포털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다.
공무원 연금공단 로그인 -> 재직 공무원 -> 연금서비스 -> 재직정보조회 -> 기준소득월액확인
전년도과세소득에서 수당(성과급여 + 초과근무수당 + 연가보상수당)을 제외하고 12개월의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곱한다.
기여금 특례
이외에 추가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정보로 '기여금 특례'가 있는데 아래의 블라인드에서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일하시는 분이 적어준 답변이 있어서 참고를 하면 좋을 거 같다.
들어가서 확인 하는 방법 위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아래와 같은 순서를 따르면 퇴직급여 계산액 항목에서의 실지급액과 특례 부분의 금액 차이를 보면 된다.
공무원 연금공단 로그인 -> 재직 공무원 -> 연금서비스 -> 퇴직급여 예상액 조회 -> 기준소득월액확인
나 같은 경우도 실지급액과 특례의 금액의 차이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내가낸 기여금이 좀 더 많기 때문에 특례로 많이 받을 수 있게 되어있다.
추가적으로 참고할 만한 사항은 연금공단을 통해 알아보시거나 댓글을 남겨주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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