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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군,공무원 수당변경 사항(초과근무수당,직급보조비)군무원/군무원 정보 2024. 1. 13. 17:51728x90반응형SMALL
저 연차일 때 받는 월급이 매우 적기 때문에 초반에 고생을 하기 마련인데, 24년도에 봉급 이외에 다른 수당은 얼마나 올랐는지 개인별로 필요한 항목을 확인해 보면 된다.
금액이 정해진 수당('24년도 기준)
-> 정근수당: 1월,7월에 지급되는 수당
:아쉬운 점은 근무연수 1년 미만의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1호봉으로 임용되는 공무원은 받을 수 없지만, 군필자의 경우 2년의 군생활을 했다고 가정하면 정근수당을 받을 수 있다. 최소 5% ~ 50% 까지 지급을 한다.
1월의 정근수당은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했을 경우, 7월 정근수당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1개월 이상의 봉급을 받은 공무원에게 지급
주의할 점은 지급대상 기간 중 징꼐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지급을 받을 수 없다.
-> 정근수당 가산금: 정근수당과 별개로 매월 지급되는 수당
:이때 근무기간 중 징계로 감봉, 정직, 강등, 직위해제를 받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이 발생한 경우 정근수당 가산금을 감액지급받게 된다. 정직기간 동안은 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며 감봉 기간에는 1/3 감액, 직위해제 및 휴직기간에는 20% ~70% 범위에서 감액된다.
-> 직급보조비: 직급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금액
(9,8급): 17만5천원
(7급): 18만원
(6급): 18만 5천 원
(5급): 25만 원
(4급): 40만 원
->가족수당: 부양가족이 있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배우자: 4만 원
첫째 자녀: 3만 원
둘째 자녀: 7만 원
셋째 자녀: 11만 원
->초과근무수당(시간 외 수당)
:시간 외 수당은 당해직급 10호봉의 봉급액의 55%의 209분의 1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
9급: 9860원
8급: 10,416원
7급:11,602원
6급: 12,844원
5급: 15,059원
올해도 사실상 최저임금 인상률과 동일하게 올랐기 때문에 많이 부족해 보이지만, 현 실태를 좀 더 심각하게 인식해서 공무원들의 처우가 계속해서 나아지고 부족한 부분의 개선이 이루어지는 안들이 나와서 보다 현실적인 근무 환경이 조성되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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