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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공무원 겸직허가 신청방법(feat.필요한 서류,양식)
    군무원/군무원 정보 2024. 1. 1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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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생각 말고 일해야 하나?..

     
     

    나: 공무원이 돈 잘 버는 방법이 있을까요? 
    ???: 시간이 흘러서 호봉 쌓이면 사람다운 월급 받게 된다.

     

    선배 주무관과 봉급에 대한 이야기 중에 나왔던 대화인데, 공무원이 돈 잘 버는 방법은 사실 시간이 해결해 줄 수밖에 없다라고 결론이 났던 슬픈 이야기..
     
    요즘 23~24년도에 들어오는 신입 분들이 받는 월급도 턱없이 낮기도 하지만, 젊은 분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다들 한 번씩은 겸직이나 투잡을 생각하면서 가능한 방법들을 한 번쯤은 생각해 봤을 거 같다.
     
     무턱대고 "안 걸리겠지" , "현금으로 해결하면 괜찮을 거 같다" 라고 생각했다가 징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래에 나와있는 내용을 잘 한 번 확인해 보고 정식적인 신청을 해보면 좋을 거 같다.
     


     

     제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①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6·4·30>
     
    주목해서 볼 조항은 제 30조의 조항인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야 한다. 

    가 중요 포인트 !
     
    즉 영리 업무에 대해서도 나라에서 정해놓은 기준이 있다.
     
    ㆍ 영리 업무의 개념
    (인사혁신처 공무원 복무규정)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로 ‘계속성’을 기준으로 한다.
    ① 매일·매주·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것
    ② 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것
    ③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
    ④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
     

     

    " 일 말고 이거 조금이라도 계속하면서 10원이라도 벌게 되면 영리 업무로 간주할게! "

     

     복무규정에 따른 영리 업무 「복무규정 제25조」

    ①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②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 업체의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③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④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복무규정 본문에 따른 금지 요건

    ①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
    ②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위 금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영리 업무의 경우 겸직허가를 받아 종사할 수 있음
     

     
     

    " 그냥 이 정도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닌가요" 

     


     
    월급도 적고, 퇴직 후에 미리미리 본인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게 겸직 허가에 대한 기준을 좀 완화해주면 어떨까 싶다.

    절차적인 과정이 좀 필요하지만 겸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면
     

    공무원의 겸직 허가

     
    ※ 겸직하려는 행위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계속성이 없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겸직 허가를 신청하여야 함. 
     

    허가 기준 : 겸직허가대상인 업무가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허가 (허가권자 : 소속기관의 장)


    ①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는 허가되지 않음

    ②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허가되지 않음

     

     

    ->군무원 분들의 경우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장이 다를 텐데,  쉽게 생각해서 본인의 고과 평정자들에게 우선적으로 확인이 필요하고, 각 부대의 인사과를 통해서 소속기관의 장(ex대대장, 여단장, 사단장)에게 승인 후 겸직 허가가 가능하다.

     
     

    <겸직 허가받기 전에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점> 



    1. 처음에 신입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1~2년은 본업과 현 업무에 집중하기.

     
    :공무원, 군무원이라는 집단은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도 아직도 많이 보수적인 집단이고, 사람들의 이야기와 평판이 끊임없이 나오기 때문에 들어가자마자 겸직하겠다. 투잡 하겠다.라고 말했을 때 좋아할 분은 없다고 생각한다.

    진짜 본인이 겸직에 뜻을 두고 있다면 우선은 본업을 잘하고 있다는 인식과 평판을 만들어 둔 후에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는 환경과 상황을 만들어 보면 좋다.
     

    2. 수익 발생 후 1달 이내에 겸직허가 신청하기.

     
    :공무원 예규를 인용해서 말해보자면,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가 기존 영리, 비영리업무에 계속 종사하기를 원하는 경우, 임용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겸직허가를 신청해야 함"이라고 명시가 되어있다.

    혹시나 전출이나, 직무 변경 시에도 기존의 겸직허가서로 유지가 어렵고, 1개월 이내에 겸직허가 재심사를 신청해서 받아야한다.
     

    3. 공무원 품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 강조하기.

     
    :공무원의 영리 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지침을 보면 겸직할 수 있는 시간까지 명시하고 있어서 이를 잘 이용해서 신청해야 한다.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겸직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겸직허가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소지가 있음'

    ->근무시간과 겸직업무 종사시간을 합한 시간이 점심 및 저녁시간(각 1시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52시간, 1일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자정 이후에도 근무하는 심야업종인 경우
     
    상당히 까다롭고, 예민한 부분이지만 위의 내용들을 잘 참고해서 겸직 허가서를 작성해야 좀 더 겸직허가에 대한 신청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확률이 높다.
     

     공무원 겸직 허가 절차

     


    [겸직허가 신청 → 심사 → 허가 여부 결정 → 결과 통보]

     
     


    ① 신청
    공무원은 겸직하고자 하는 직무 관련 상세 자료를 소속기관의 복무담당 부서에 제출하여 겸직허가 신청
     
    ->소속 기관의 장 및 과장님께 승인 전 사전 보고하기.

    :말은 간단하게 적혀 있지만 우선은 본인의 고과 평정자와 부서의 과장님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게 가장 어려울 수 있다. 충분한 사전 동의를 얻고, 공문을 작성해야 한다면 절차를 제대로 밟아서 승인을 받는 게 중요하다.

     
    <겸직 허가 신청서 양식>

    겸직허가 신청서 양식.hwp
    0.03MB

     
    <공무원 영리 업무 허가 지침, 예규>

     

    지방공무원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지침.hwp
    0.67MB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행정안전부 예규 제138호).hwp
    0.23MB

     
    <인터넷 방송 활동에 대한 복무지침>

    공무원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에 대한 표준 복무지침.hwp
    0.02MB

     

    -> 관련된 규정 및 증빙할 서류를 미리 찾아보고 모으기.

    :겸직허가서를 제출할 때 아래의 이용약관 중 사용하는 플랫폼의 양식을 같이 제출하면서 겸직에 대한 신빙성과 효력을 좀 더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에 활 요하면 좋다.

     

    <쿠팡 파트너스 이용약관>

    쿠팡 파트너스 이용약관.pdf
    0.67MB


    <티스토리 텐핑 이용 약관>

    티스토리 텐핑 이용약관.pdf
    0.73MB


    <구글 애드센스 이용약관>

    구글 애드센스 이용약관.pdf
    0.17MB


    <네이버 애드포스트 이용약관>

    네이버 애드포스트 이용약관.pdf
    0.17MB

     

     
    -> 각 대대와 부대에서 사용하는 양식을 인사과에 물어본 후에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제출해야 되는 서류 및 양식이 상이하므로 위의 양식은 참고만 해서 작성하는 걸 추천한다.
     


    ② 심사
    복무담당 부서의 장은 겸직허가 신청서 등의 사실 여부 확인 후 겸직허가 대상인지를 검토하여 소속기관장에게 보고

    : 공문이 작성되고 이때는 각 부대와 기관에 따라서 심사가 진행된다. 결재라인도 다르고, 심사에 따라 걸리는 시간이 다르다. 이때 주소의 노출이나 사이트의 공개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비공개사유 6호(개인정보 포함)로 유지를 해주는 게 좋다.


    ③ 겸직허가 여부 결정
    겸직 대상 업무 및 담당 직무의 내용과 성격, 영리 업무 금지와 겸직허가 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구체적으로 판단

    :공문 작성 이후에 1~2주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된다고 하고, 결재 라인 및 승인에 따라 소요가 더 걸릴 수도 있다. 중간중간에 디테일한 문의가 인사과를 통해서 올 수 있기 때문에 답변에 대한 준비를 미리미리 해두면 좋다.

    ④ 결과 통보
    복무 담당 부서의 장은 공문을 통해 심사 결과를 통보

     

     
     

     

    "잘 된다면 너무 기쁘겠지만, 승인 불허 되면 너무 암울할 예정"

     



    ->허위로 겸직허가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실제 겸직 내용과 겸직허가받은 업무와 실체적 동일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 취소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중대한 사정 변경으로 겸직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겸직허가 취소
     


     

     겸직 허가 조사 실시 및 결과 통보


    ① 겸직 현황 조사
    각 기관의 장은 매년 겸직현황과 영리 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의무 위반 현황을 조사

    ② 조사 결과 통보
    각 기관의 장은 겸직 실태 조사 결과를 매년 인사혁신처로 제출해야 함

    :겸직 허가 후에도 매년 겸직현황 및 영리 업무에 대한 위반 현황 조사와 겸직 실탤르 조사하니 위반사항이 없도록 겸직을 이어 나가는 게 중요하다.
     

    겸직 허가 범위

     

    <겸직 허가 필요>

     
    1) 공무원이 네이버 블로그, 티스토리 블로그 겸직허가 여부
    :행위의 지속성이 인정되며 직접 블로그를 제작 및 광고료 받을 경우 영리 업무: 겸직허가 필요
     
    2) 공무원의 쿠팡파트너스 겸직 허가 여부
    :겸직 허가 대상-> 겸직 허가 필요
     
    3) 공무원의 유튜트 채널 겸직 허가 여부
    :수익을 발생할 수 있는 구독자 1000명, 12개월 동안 시청시간 4000시간 이상을 달성하지 못했다면 겸직허가 따로 x
    :수익창출 기준 넘을 시-> 겸직허가 필요
     
    4) 공무원의 전자책 판매 겸직 허가 여부
    :1권 저술 시 겸직허가 안 받아도 무방 , 2권 이상부터는 겸직 허가 대상
     
    5) 애플리케이션 제작 후 광고 수입 허가 여부
    :블로그와 마찬가지로 절차를 진행하여 타당성이 인정된다면 겸직허가 가능성 높음.
     
    6)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동대표, 관리, 감사 겸직 허가 여부
    :지속성이 있을 경우, 영리 업무에 해당-> 겸직허가 필요
     
    7) 공무원이 저술, 번역, 작사, 작곡을 통한 저작권을 가지고 인세를 받는 행위
    :따로 겸직허가 없이 인세 수입가능
     
    8) 직접 서적을 출판, 판매하거나 주기적으로 서적을 저술하여 원고료를 받는 행위
    :겸직 허가 대상
     


     

    <겸직 허가 불가능>

     

    1) 근무시간 외 4대 보험 기록에 안 남는 과외나 알바 겸직여부
    :상업에 대한 겸직은 허가 어렵다 100% 까지는 아니지만 겸직 불가능
     
    2) 자격증 대여로 인한 수입의 겸직 허가 여부
    : 특허권을 대여하는 것은 사업자 등록 후 대여 가능, 이외는 겸직불가능
     
    3) 공무원의 블로그 체험단 겸직허가 여부
    :겸직 불가능
     

    지방공무원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지침.hwp
    0.67MB

     
    당연히 참고만 하면 좋고, 자세한 사항이나 내용은 위의 지침과 각 부대와 소속기관의 안내와 설명에 따라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
     


    출처: zeunoong

     

    수익 기준이 된다면 나도 당연히 겸직 허가를 받아서 블로그와 기타 겸직 활동을 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본업을 열심히 하는 것이고, 부업은 말 그대로 부업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시간과 나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 계획이다. 
     
    추후에 창출 기준이 되어 허가서를 제출하는 일이 생기면 일련의 과정을 블로그를 통해서 정리할 예정이다. 추가 질문 사항은 아래 댓글로 남겨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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