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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공무원 업무대행 수당(feat.실제경험)
    군무원/군무원 정보 2024. 1. 13.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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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업무를 한 지 2년 차가 되어가는 시점인데, 아직까지 후임을 받지 못한 아픔이 있다.. 통신직의 경우 그래도 인원 충원이 잘 되는 편인데도 시기가 잘 맞지 않았던 거 같다.

     

    그저 절 망 적

     

    중간에 신입 주무관이 들어왔지만, 부서의 인원을 그대로 차지한 채로 타부서로 전출을 가면서 얼굴도 하루인가 봤던 거 같다. 불행 중 다행인지, 전출 간 주무관이 3개월 정도 일하다가 육아휴직을 내서 쉬고 있다는 정보를 듣게 되었다.

     

    내가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정원은 5명 정도인데 2명정도가 일하고 있었는데,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인원이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과 같이 휴직 중인 인원이 있을 경우 '업무대행수당'을 받을 수 있다.

     

    제14조의2(업무대행수당)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6제2항에 따라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병가, 유산휴가 및 사산휴가의 경우에는 30일 이상 병가 또는 휴가를 사용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 원의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같은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이 여러 명인 경우 업무대행수당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지급한다. 

     

     

    ②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또는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근무시간 및 업무대행 지정 인원수를 고려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한다.

     

     

     

    나 돈 받는 건가?

     

     

    한 명의 인원을 포기하고 받는 금액치고 너무 적은 금액이지만, 그래도 2명이서 10만 원씩 나눠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부랴부랴 사단에 문의를 해봤다.

     

     

    "현재 육아 휴직 중인 OOO 주무관에 대해서 업무 대행 수당을 받으려고 하는데 혹시 제출해야 될 서류가 뭐가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하루라도 담당부서에서 일한 일수가 합산되어야지만 업무대행 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예상치 못했던 부분이라 너무 당황했지만, 규정은 규정이라서 우선 알겠다고 말씀드리고 전화를 종료했던 기억이 있다. 이러한 특별한 경우가 매번 있지는 않기 때문에 혹시나 해당부서에서 위의 사유로 잠시 자리를 비운 담당 주무관이 있다면 인사처나 상급부대에 문의하여서 힘든 업무를 소소하게라도 위로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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